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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제2항 관련)<개정 2013.6.10.>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사용료비고
2시간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 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운 동 장일반10,00020,00030,000
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경우
시설명사용료비고
2시간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 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운 동 장일반20,00040,00060,000
인조 천연잔디40,00060,000120,000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