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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규칙

광사초등학교 학교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에 관한 내부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광사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사용 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학교시설”이란 학교의 소관으로 학교장이 관리하는 운동장, 교실(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다목적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제4조(사용 허가)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1]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 허가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선착순을 통해 결정한다.
  • 사용자는 사용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 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7조 제3항에 따른다.
  • 이미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개방의 제한)

  • 학교의 장은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3.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5.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1.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2. 2.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3. 3.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제6조(사용 시간 및 이용수칙)

  •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운동장은 일몰 후에는 제한한다.
    1. 1.평일: 오전 06:00~07:40, 오후 17:00~21:00
    2. 2.토요일, 공휴일: 06:00~18:00

    단,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는 오전 06:00~07:40, 오후 13:00~18:00

  •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학교시설을 훼손할 때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2.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한다.
    3. 3. 사용자는 사용 승인한 시설에 한정하며, 사용 승인하지 않은 시설에 무단출입을 하지 않는다.
    4. 4. 사용자는 당직자의 정당한 지시에 적극 협조하고 따른다.
    5. 5. 교내에서 취사, 고성방가, 음주가무, 흡연,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 6. 청소 및 정리정돈을 책임지며 생산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7. 7. 학교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 신청도 거부할 수 있다.
  • 사용 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개방 운영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 사용료는 [붙임3]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 [붙임3]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감면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6항 감면 규정)
    1. 1.전액면제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자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2. 2.100분의 50 감액
      1) 「국각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를 위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4) 읍 · 면지역의 학교
      5)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3. 100분의 30 감액 1)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는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3.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4.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 했을 때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 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학교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1.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2.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 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만취자, 소란행위, (애완동물)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 물품 포함)
  • 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자
  • 단체행사 진행 시 지역주민에게 소음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때
  •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광사초등학교 개방 시설 및 개방 시간

광사초등학교 개방 시설 및 개방 시간
구분 개방·사용 시간
오전 오후
평일 06:00~07:40 17:00~21:00
토요일, 공휴일 06:00~18:00
(단,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오전 06:00~07:40, 오후 13:00~18:00)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광사초등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